생활안정현금
장제급여
보건복지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장제 보호)에 따른 의사자 ※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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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뽑나요? (선정 기준)
○ 장제급여 대상 :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