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현금(감면)
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
인사혁신처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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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뽑나요? (선정 기준)
○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'한부모가족지원법'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'장애인연금법'에 따른 수급자 ○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