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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기타

농기계 임대 서비스

농림축산식품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업인(개인)과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(단체) 및 지역농협 등 ○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·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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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뽑나요? (선정 기준)

○ 시장, 군수, 구청장 단, 농업기술센터를 설치,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(1~3일) 임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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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