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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현금(감면)

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

지식재산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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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면제 - 출원료 - 심사청구료 -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% 감면 ○ 85% 감면 - 출원료 - 심사청구료 -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% 감면 ○ 70% 감면 - 출원료 - 심사청구료 -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% 감면 ○ 50% 감면 - 출원료 - 심사청구료 -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 ㆍ단,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%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- 4년차분 ~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, 실용신안등록료, 디자인등록료 ○ 30% 감면 - 출원료 - 심사청구료 -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 ○ 특허(등록)료 감면(추가 20%) - 4년차 ~ 6년차 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등록료,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&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※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(4년차~6년차 > 4년차~9년차 / '22.2월 시행 ) ○ (특허)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-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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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