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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의료지원
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
보건복지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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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뽑나요? (선정 기준)

○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-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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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