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(융자)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
보건복지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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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뽑나요? (선정 기준)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(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)
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