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비스(일자리)
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국가보훈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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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뽑나요? (선정 기준)
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