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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상담/법률지원

제대군인 대부지원

국가보훈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- 주택구입(신축),주택임차,아파트분양 대부(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, 본인.배우자.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) - 농토구입 대부(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,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) - 사업 대부(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(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) - 생활안정 대부(재해복구비, 의료비,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) - 학자금 대부(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(대학원 포함)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○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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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뽑나요? (선정 기준)

○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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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