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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상담/법률지원

위기청소년 특별 지원

성평등가족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「대상기준」과 「소득기준」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○ 대상기준 ∙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・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∙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∙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∙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(고립·은둔 청소년) ○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0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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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뽑나요? (선정 기준)

「대상기준」과 「소득기준」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○ 대상기준 ∙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・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∙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∙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∙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(고립·은둔 청소년) ○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0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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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