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독립기념관 캠핑장 제공
독립기념관
○ 이용자 : 예약자 ○ 감면대상 - 국가보훈대상자(1~7급) : 100% 감면 - 국가보훈대상자(독립유공자) : 100% 감면 - 등급외(무궁, 보국 수훈자, 배우자, 유족 등) : 50% 감면 - 5·18 민주유공자 : 100% 감면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: 100% 감면 - 장애인(전 등급) 50% 감면 ○ 캠핑장 이용 시 감면대상자 외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, 감면율 50% 적용
자세히 보기81개 ·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
○ 이용자 : 예약자 ○ 감면대상 - 국가보훈대상자(1~7급) : 100% 감면 - 국가보훈대상자(독립유공자) : 100% 감면 - 등급외(무궁, 보국 수훈자, 배우자, 유족 등) : 50% 감면 - 5·18 민주유공자 : 100% 감면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: 100% 감면 - 장애인(전 등급) 50% 감면 ○ 캠핑장 이용 시 감면대상자 외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, 감면율 50% 적용
자세히 보기○ 라돈 측정을 희망하는 일반 주택 거주자 : 1,700개소/연 ○ 마을회관(경로당 포함) 운영하는 담당자(회장, 총무, 이장 등) : 300개소/연
자세히 보기20-40대 가족고객(어린이 동반 가능) 2040 고객을 동반한 고령자 가족 입장 가능(가족관계증명서 확인)
자세히 보기<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> ○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(단,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) ○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 ○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,644㎡ 이하인 경우 <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> ○ 단독주택, 제1‧2종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, 창고시설, 공장(단, 표본‧시굴조사에 한해 지원)
자세히 보기문화관광해설사
자세히 보기학폭 피·가해자, 정신건강 상담수요자,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, 고립·운둔 청년, 심리·정서적 위기 청소년,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
자세히 보기○ 국민 모두 가능(다만,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, 36,000원) ○ 시설이용 할인 혜택 대상자 - (100% 할인) 독립유공자, 전몰·전상·순직·공상군경, 무공·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민주유공자, 순직·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6·18자유상이자, 보훈보상대상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- (50% 할인) 독립유공자, 전몰·전상·순직·공상군경, 무공·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민주유공자, 순직·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6·18자유상이자, 보훈보상대상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직계 유가족(단,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손자녀를 포함)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자세히 보기○ 국민 모두 가능(다만,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) ○ 객실 할인 혜택 대상자 - (70% 할인) 국가유공자 미망인 - (60% 할인)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·19혁명 사망자·부상자· 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·상이자·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·부상자·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·공로자 및 그 가족·유족 - (50% 할인)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
자세히 보기ㅇ 수목원 - 「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‧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- 「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,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‧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-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- 「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‧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로부터 ‘자연휴양림조성계획’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로부터 ‘숲속야영장 조성계획’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: 「산림문화‧휴양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라 해당 시‧도지사로부터 '치유의 숲 조성계획'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: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: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: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제21조의3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‘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’ 승인을 받은 자
자세히 보기○ (법적취약계층) 저소득층 아동, 노인, 다문화가정, 장애인 등 ○ (사회적 약자) 위기청소년, 임산부, 미혼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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