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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

국토교통부

사업유형별 지원대상(순위별) *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. 일반 매입임대주택 ○ 입주대상 :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- 1순위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%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,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‘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’(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)의 70% 이하(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)인 자 - 2순위 : 월평균소득 50% 이하(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)인 자,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% 이하(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)인 자 - 3순위 : 월평균소득 70%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(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%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) 2. 청년 매입임대주택 ○ 입주대상 : 무주택자 청년(19세~39세) - 1순위 : 생계,주거,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- 2순위 :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(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) - 3순위 :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(행복주택(청년) 자산기준 이하) 3.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○ 입주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%)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- 제1순위 : 임신 중(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. 이하 같다)이거나 출산(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. 이하 같다)·입양(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자녀(태아를 포함하며 「민법」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가 있는 경우 - 제2순위 :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 - 제3순위 : 1,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.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○ 입주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%)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(신혼부부)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- 제1순위 : 임신 중이거나 출산·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- 제2순위 :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 - 제3순위 : 1,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*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"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 제1915호)"에서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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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

국토교통부

<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> ○ 일반공급(저소득층) :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(1순위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%이상인 자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(65세 이상),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이하 장애인)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% 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 (2순위) 도시근로자 소득 50%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,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 ○ 우선공급(공급물량의 5% 이내) -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-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(이하 도시근로자 소득)의 50%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(공임 한정) -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%이상인 자 ○ 우선공급(공급물량의 2% 이내) - 국가유공자(유족), 5·18민주유공자(유족)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, 참전유공자, 보훙보상대상자(유족),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% 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 ○ 긴급지원 -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-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-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-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○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(장애인, 보호아동, 노인, 한부모, 성·가정폭력 피해자, 탈성매매여성, 가출청소년, 갱생보호자, 아동복지시설퇴소자, 북한이탈주민, 노숙인 등) ○ 청년 (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∼39세) -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·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·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(취업준비생) (1순위)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(2순위) 본인+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이하(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) (3순위)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%(장애인 150%) 이하(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) (우선공급)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○ 신혼부부·신생아가구 (혼인7년이내, 예비부부,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, 신생아가구) ( 신혼·신생아Ⅰ) 도시근로자 소득 70%(맞벌이 90%) 이하인 자(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) - 신생아가구,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,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, 무자녀 3순위, 1·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( 신혼·신생아Ⅱ) 도시근로자 소득 100%(맞벌이 120%) 이하인 자(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) - 신생아가구,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,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, 무자녀 3순위, 1·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<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> ○ 소년소녀가정, 위탁가정, 교통사고유자녀가정(교통안전공단 추천), 자립준비청년(보호조치 연장자,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), 재난유자녀가정(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),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<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> ○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% 이하(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)인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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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

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

농림축산식품부

○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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