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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혜택 전체

79개 ·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

50세 이상기타(교육)

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(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)

문화체육관광부

○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*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,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, 세대통합형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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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

보건복지부

○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- 치매관리 : 노인 - 영양플러스 :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- 철분제, 엽산제 제공 : 임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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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
지역신문 무료 구독 지원

한국언론진흥재단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탈북자, 독거노인, 한부모가정 등 취약 가정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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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현금(감면)

철도 공공할인 서비스(경로)

한국철도공사

노인복지법에 정한 만 65세 이상 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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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서비스(돌봄)

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
보건복지부

○ 치매어르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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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
60세 이상서비스(의료)

치매검진 지원

보건복지부

○ 선별 검사 : 만 60세 이상 어르신(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) ○ 진단 · 감별 검사 :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% 이하인 어르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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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현금

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

보건복지부
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(건강보험 적용자 + 의료급여 적용자)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(※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) - 도서,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-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- 신체,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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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
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

지식재산처

○ 지원대상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-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-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-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(예술·체육요원 포함)으로 복무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-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- 65세 이상인 사람 - 개인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)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-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-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-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-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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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

보건복지부

○ (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)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('22.7~2024. 12. 31 종료) ○ (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)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('23.7~) ○ (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) 충북 충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, 강원 원주시('24.7~) ○ (기본 자격)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,  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(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) ○ (취업자 기준)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직전 2개월(60일)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),  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직전 2개월(60일)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,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),  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(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+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) * 단,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○ (소득·재산 기준) 2·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○ (가구원)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 일부 비동거 가족* *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,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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