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진도군생활안정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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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전화하기 061-540-3103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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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
무공영예수당
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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