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
📍 진도군생활안정현금

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진도군 거주 만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 및 유족,보국수훈자 및 유족, 순직군경유족, 전몰군경유족, 전상군경 및 유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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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