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진주시보호·돌봄현금
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.부식비 등 지원
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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❔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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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?
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,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·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주·부식비, 냉·난방비,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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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