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진주시보호·돌봄현금
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.부식비 등 지원
경상남도 진주시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.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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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